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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무리

2015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달라진점과 환급금 조회 방법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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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들에게 13월이라고도 불리는 때가 왔습니다. 바로 연말정산이 있기 때문인데요. 매년 하는 연말정산, 그래도 매번 어렵지 않나요? 특히나 2014년부터 바뀐 연말정산 개정법으로 많은 분들이 어려워하는데 이런 복잡한 연말정산 차근차근히 알아볼까요?




연말정산의 개념은 이러합니다. 실제 소득보다 더 많은 세금을 냈다면 그만큼 돌려받고, 아닌 경우에는 더 내야 하는데, 이를 위해 영수증이나 증빙서류 소득공제 신고서를 제출하는 과정이지요. 따라서 누군가는 13월의 월급처럼 돌려 받을 수 있게 된 거죠. 하지만, 2014년 개정된 세법으로 인해 연말정산이 변화했는데요. 몇 가지 포인트를 꼽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근로 소득세 최고세율 과세표준의 하향 조정

고소득자에 대한 소득세 과세 강화를 위해서 과표구간이 조정되었습니다. 즉, 고소득자의 세금부담이 늘어난다는 것인데요. 단순 연봉이 아닌 총 급여에서 비과세항목과 근로소득 공제, 기복 공제 등을 계산해서 산출한 것이랍니다.


2. 공제방식의 변화

자녀 세액공제의 경우 자녀 1~2명은 1인당 15만원, 2명 초과 시에는 추가로 1인당 20만원의 세액공제로 변화되었고요 다자녀가구 추가 공제가 폐지되었습니다. 의료비나 교육비 그리고 기부금은 15%. 연금보험료나 보장성 보험료는 각각 12%의 세액공제가 가능하답니다.


3. 배우자나 부양가족의 소득 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

기본 공제 대상자가 되어 1인당 150만원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소득금액이 100만원이 넘더라도 비과세 및 분리과세 소득이면 공제할 수 있어요.




작년 이맘때, 새롭게 바뀐 세법에 맞춰서 서류 준비하랴, 증명서 제출하랴 바쁘셨죠? 올해부터는 그런 수고를 덜어드리기 위해서 새로운 정산 시스템이 도입되었답니다. 2016년 1월 15일에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1월 19일부터는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가 시작되어요.



▲ 위 이미지는 인용의 목적으로 사용 되었습니다. [이미지 출처 – 국세청 홈택스 (클릭)]



연말정산에 꼭 필요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무엇일까요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 주택마련저축, 기부금, 개인연금저축, 연금저축계좌, 퇴직연금계좌,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목돈 들지 않는 전세자금 등 13개 항목의 소득/세액공제 증명자료를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수집하여 온라인으로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용하기


1. 국세청 홈택스(바로가기 클릭)에서 공인인증서로 접속 후 소득/세액공제 증명자료를 확인합니다.

2. 공제요건에 맞는 자료를 선택하여 전자문서로 내려받거나 출력 할 수 있어요.

3.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와 연계하여 공제신고서 전산 작성 및 온라인 제출이 가능합니다.

4. 단, 이 서비스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회사가 먼저 근로자의 기초자료를 등록해줘야 한다는 점. 잊지 마세요!



여기서 드리는 팁,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로 의료비 조회가 안 된다면? 의료비 자료가 조회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른 경우, 1월 20일까지 홈택스에서 신고하시면 신고 내용에 따라 해당 의료기관에 추가 제출을 안내하고 결과를 메일로 받아보실 수 있어요. 그러나 동네의원이나 장기요양기관 중 재가시설 등 영세규모의 기관은 의료비 신고센터에 신고하더라도 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으니 직접 수집하셔야 해요.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용 시 주의사항


1. 개통일인 1월 15일 접속자가 많아 대기시간이 길어질 수 있으므로 여유를 가지고 접속해 주세요.


2. 간소화 서비스 자료는 영수증 발급기관이 국세청에 제출한 자료를 공제요건 검증 없이 그대로 제공하기 때문에 공제요건 충족 여부는 스스로 검토한 뒤 공제요건에 맞는 자료만 선택해주셔야 합니다.


3. 근무 기간에 해당하는 공제자료만 선택하되 연금저축, 퇴직연금, 기부금 등은 근무 기간과 관계없이 연간 납입액을 공제받을 수 있으니 걱정 마세요!


4. 1월 21일까지는 간소화 서비스 자료가 변경되고 수정될 수 있습니다.


5. 사생활 보호를 위해 의료비 중, 난임 시술비를 의료비와 별도 구분 없이 제공하므로 근로자가 직접 분류하셔야 해요. 





2016부터 적용되는 2015 연말정산에 변화한 것이 있는데요, 바로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입니다.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는 1월 19일 화요일부터 시작된다고 하니 꼭 체크해두세요. 그럼,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를 통해 공제자료를 직접 출력해서 신고서를 손으로 작성했던 것을 컴퓨터로 작성하고 제출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었어요. 주의할 것은 간소화 서비스에 없는 자료를 직접 수집하여 입력하여야 하고 세법상 공제가 되는지는 본인의 판단 여부에 달렸기에 잘못 공제 시엔 추후 가산세 등 추가 세금이 부담된답니다.





그동안 공제대상 금액을 일일이 수동으로 입력하는 거 불편하셨을 텐데요 이제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선택한 자료(또는 공제신고서 자료)를 자동으로 채워주고 총 급여 등 필요 항목을 수정 입력하면 예상세액계산이 바로바로 가능합니다.





제출 역시 간편해졌는데요. 종이로 출력하여 회사에 제출하고 또 회사는 종이를 쌓아두고 검토하던 시대는 끝! 이제는 회사가 먼저 연말정산 기초자료를 등록하고 전산 작성된 공제신고서를 회사에 온라인으로 보내면 제출된 공제신고서를 토대로 회사는 지급 명세서를 역시 전산으로 작성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 회사에 근무하였더라도 주된 근무처나 최종 근무처 중 본인이 선택한 1개 회사로만 간편 제출이 가능해요


부부 모두 근로자일 경우에도 유리한 시스템인데요. 두 사람이 공제신고서 작성하기와 예상세액 계산하기 서비스를 이용한 다음, 절세 안내를 받을 배우자에게 자료제공 동의를 하게 되면 세 부담 합계가 최소화되는 방법을 안내해주는 시스템입니다. 단, 근로 외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 정확한 안내가 불가능하니 이 점 유의하세요. 




연말정산, 아무리 쉽게 이야기를 해도 어렵고 멀게만 느껴지죠? 그래서, 준비한 추가 꿀팁! 연말정산 이렇게 대비하라 입니다. 중요한 내용들이 있으니 참고하셔서 알차고 현명하게 돌려받으세요. ^^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용 시 주의사항


1.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조회가 안되는 항목 체크 후, 증빙자료 구비

-보청기 비용, 휠체어 등 장애인 보장구 구입 및 임차 비용

-콘텐츠 렌즈 및 안경 구입 비용 (연 50만원 공제)

-자녀 교복 구입비 (중, 고교생 연 50만원)

-취학전 아동 학원비

-기부금 중 일부


2. 시뮬레이션 해보기

-국세청,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홈페이지 바로가기 클릭)

-한국납세자연맹 (홈페이지 바로가기 클릭), 연말정산 120% 환급 계산기 활용


3.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개통 첫 날은 피하기

-15일 개통 첫 날에는 접속자가 몰려 확인이 어려움

-21일까지 의료비 등 수정항목이 있으니 21일 이후 접속 추천



13월의 월급이라고도 불렸던 연말정산이었지만 세액공제로 전환되면서 환급액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데요. 앞으로는 환급금보다는 얼마나 더 알뜰하게 절약하고 나에게 맞는 세법을 찾아 활용 하는 것이 관건! 미리 꼼꼼하게 준비해서 여유롭게 연말정산을 한다면 더욱 바람직하지 않을까 싶어요. 복잡한 연말정산에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



* 이 컨텐츠의 모든 저작권은 한화그룹 공식 블로그 한화데이즈에 있습니다.



출처: http://blog.hanwhadays.com/3495 [한화데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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