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Up)계약서를 써주고 매매계약 해도 되나요? 썸네일형 리스트형 업(Up)계약서를 써주고 매매계약 해도 되나요? 여백여백HOME 경제업(Up)계약서를 써주고 매매계약 해도 되나요? 세무사 김행형의 재미있는 세금이야기lmaster@weeklyseoul.netl승인2007.04.12 09:48 고양 풍동지구에서 32평형 아파트를 분양받은 A씨는 등기를 하기 전인 2006년 3월 B씨와 2억4000만원에 거래했다. 하지만 계약서는 등기를 하고 난 뒤인 2006년 9월에 작성하면서 거래액을 줄여서 신고하였는데 건교부 집중단속에 적발돼 취득세 만큼에 해당하는 480만원(거래액의 2%)을 각각 과태료로 내게 됐다. 또한, 용인 동백지구에서도 32평형 아파트를 분양받은 C씨가 D씨와 분양권을 불법거래해 적발됐다. 이들도 2억8000만원에 분양권을 매매했지만 계약서에는 금액을 줄여서 기재해 신고했는데 과태료 560만원을 부과받고..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