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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약서가 다운계약서를 앞질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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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약서가 다운계약서를 앞질렀다

김희국 의원실…집값 상승에 양도세 회피 움직임
최근 5년간 다운계약 1.5배· 업계약 3.4배 늘어

  • 이한나 기자
  • 입력 : 2015.09.02 11: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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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집값을 낮춰 계약하는‘다운계약’보다 집값을 올려 계약하는‘업계약’ 위반건수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집값 상승에 따른 양도소득세 부담을 회피하려는 기조가 반영된 것이란 분석이다. 

2일 국토교통부가 국토교통위원회 새누리당 김희국 의원에게 제출한 ‘부동산 거래신고 위반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0~2014년간 다운계약 적발건수는 218건에서 325건으로 1.5배 증가한 반면, 업계약 적발건수는 109건에서 366건으로 3.4배나 증가했다. 2015년 상반기에도 업계약이 144건으로 다운계약 127건보다 더 많이 적발됐다.
다운 계약이 집값을 낮춰 계약해 구매자의 취득세를 낮추는 반면, 업계약은 오히려 집값을 높여 구매하는 것이다. 업계약은 가격을 높인 만큼 취득세가 더 올라가지만, 앞으로 집을 팔 때 집값이 오르면 양도소득세를 줄일 수 있기 때문에 매도시 더 이득을 볼 수 있는 구조다. 즉 다운계약이 실거주자들 사이에서 횡행하는 편법이라면 업계약은 투기를 목적하는 사람들에게 더 큰 이득이 되는 셈이다.
 

업계약 적발은 2012년 들어 290건으로 다운계약 적발 건수 270건을 앞질렀고, 2013년 들어서는 건수는 줄었지만, 과태료는 오히려 업계약이 30억원 더 많았다. 2014년에 다시 업계약은 366건으로 다운계약 325건을 앞질렀고 2015년 상반기도 기조를 이어가도 있다. 김희국 의원은 “다운계약이 재량범위 내에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반면 업계약은 일괄적으로 취득세의 3배를 물리는 만큼 엄중한 탈세범죄”라며 “업계약은 집값을 부풀림으로서 허위로 더 많은 대출을 받게 하여 가계부채를 늘리는 것은 물론 집값하락시 깡통주택을 양산하는 매우 위험한 거래행위”라고 밝혔다. 다운계약보다 업계약이 느는 것은 집값 상승에 따른 투기세력이 증가하는 신호로 해석되므로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한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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